1. 관리 객체
이 통고에서 말하는"저만소"항공기는"저고도 초저고도 비행, 비행 속도가 느리고 부피가 작아 레이더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등 전부 또는 일부 특징을 가진 소형 항공기 또는 공중 표류물을 가리키며, 주요 유형은 경량 및 초경량 항공기, 경량 헬리콥터, 무인 항공기, 항공 모형, 패러글라이딩, 유인 열기구, 공중 풍선, 풍선 등이다.
2. 관리통제조치
무인기 등"저만소"항공기는 본"통고"에서 규정한 구역에서 각종 체육, 오락, 광고성 비행활동과 풍선방출활동을 진행하는것을 금지한다.안전보장, 응급구조, 기상탐측, 경무근무, 텔레비죤중계 등 특수임무와 관련된 비행은 반드시 사용하는 항공기와 부합되는 비행자질을 구비하고 무선주파수대역관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법에 따라 사전에 공군 및 관련될수 있는 민항공중관제부문에 신청을 제기하고 비준을 받고 공안기관에 보고해야만 현장작업을 전개할수 있다.
3. 책임추궁
규정을 위반하고 비행금지구역과 공중제한구역 범위에서 비행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공군, 민항 등 부문과 연합하여 법에 따라 긴급처리조치를 취한다;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에 따라 치안처벌을 엄격히 한다;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4. 관리통제구역
대간해, 소간해 부근의 1000미터 범위, 고도는 지면에서 무한 높이까지 공중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