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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우대 정책
출시일:2025-01-03 출처:오리지널 찾아보기: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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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임승차 정책:

만 6세(포함) 이하 또는 신장 1.2m(포함) 이하 어린이;만 70세 이상의 노인은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에 의거한다;"노인우대증","이휴증"을 소지한 노인;현역군인, 장애군인은 군인신분증, 장애군인증에 의거한다.장애인은 ≪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 본인에 의거하여 무임승차할수 있다.맹인, 양하지 장애인 및 기타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자 1명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한다;기자는 중국신문이 출판한 ≪ 신문기자증 ≫, 취재서한에 의거하여 두증이 구전하고 본인이 무임승차하여 입원하였다.

2.반표 정책:

만 6세(6세 제외) & amp;mdash;만 18세 (만 18세 포함) 미성년자, 전일제 대학생 본과 및 그 이하의 학력학생은 신분증 또는 학생증에 근거하여 반표를 향유한다.군 퇴직 간부는 유효한 주민 신분증 또는 장교 퇴직증에 근거하여 반표를 실시한다.만 60세 (60세 포함) 이상 만 70세 미만의 노인은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으로 반표 우대를 받을 수 있다.